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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4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에 D 인근 교차로를 E 방향에서 아라동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아라동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공소장 기재 ‘H’은 오기이다)(남, 3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 2,122,8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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