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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6 2013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노량진수산 앞 교차로를 원성동 방향에서 교보생명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 노량진수산 앞 교차로를 폭이 넓은 도로인 산업도로 방향에서 교보생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화물차가 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운전하는 화물차를 수리비 약 4,759,2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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