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노량진수산 앞 교차로를 원성동 방향에서 교보생명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 노량진수산 앞 교차로를 폭이 넓은 도로인 산업도로 방향에서 교보생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화물차가 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운전하는 화물차를 수리비 약 4,759,2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