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5. 8. 21:43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1차로를 E조합 일광지점 방향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QM3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9. 5. 8. 21:4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48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계속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카페’ 앞 편도 1차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방향에서 J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