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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12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6:18 경 부천시 B에 있는 PC 방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 여, 20세) 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행위가 추 행의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즉 유형력 행사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 추행에 해당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PC 방의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 다다르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지며 지나갔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즉시 뒤돌아보아 피고인을 확인했고, 112에 신고 하였다.

② 통로는 좁지 않았고, 피고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몸을 피하지 않고도 피해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그 통로를 지나갔다.

추행의 고의가 아니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에 이르러 오른팔을 뻗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③ 만약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스치게 된 것이라면 행위 직후 피해자를 의식하며 뒤돌아보았어

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모습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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