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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노8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의 고의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① 2015. 3. 중순 18:00 경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 엉덩이 터질 것 같네,

엉덩이 한 번 만져 보자’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② 2015. 4. 말경에서 5. 초경 사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 나 소원 한번만 들어 주라, 엉덩이 한번만 때려 보자’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③ 2015. 5. 말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끌어안았다” 고 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추 행의 태양과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2015.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거의 매일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다 소 과장된 진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일시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의 특정 문제로 인해 위 가. 항 기재 사실에 한정하여 기소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만으로 핵심이 되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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