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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8 2016고단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8:25경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모텔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개농협 방면에서 화개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화개중학교 방면에서 농협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를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패혈증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장애 및 보행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치료일수 불상의 뇌병변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10. 31.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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