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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3.29 2012고단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봉황동에 있는 공주사대부고 앞 도로를 공주지청 방면에서 공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과 2013.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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