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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0 2020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7. 17: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마당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 도로이고 전방 약 30m 앞에 보행자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E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우측 청력 완전소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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