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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04 2019나2309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및 피고 C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딸이다.

한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근무하던 G의 처이다.

차용증서의 작성 및 피고 C의 토지 취득 등 피고 C와 위 B(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울산 북구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J)에 참가하여 2012. 5.경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대금지급기한: 2012. 6. 29.)을 받았다

(이하 ‘제1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C는 제1경매절차에 관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7. 25. K조합로부터 51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차 용 증 서 일금 25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금일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수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1. 원금의 변제기한은 2012년 10월 24일

2. 이자는 월 3%로, 연체이자는 연 39%로 정한다.

채무자 B (날인) 연락처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피고 C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피고 회사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피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인 E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현 대표이사 F의 처 M이었다.

(날인) 채권자 원고 귀하 한편 F, G도 위 경매절차에 관한 매수대금을 마련하고자 2012. 7. 25. L 법무사사무소에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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