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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17가합732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① 매매대금은 450,000,000원이고 그중 계약금은 45,000,000원이며 잔금 405,000,000원은 2016. 12. 28.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에 지급한다.

② [특약사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쌍방 합의하에 정하며, 이에 의 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잔금을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③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외에 매도인의 분양대행사 자격으로 ㈜E(대표자: F)가 날인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인 평택시 C 건물 중 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 11. 28.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을 ‘①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① 매매대금은 206,500,000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을, 원고를 가리킨다)은 매도인(갑, 피고를 가리킨다)에게 위 대금을 2016. 12. 28.에 갑의 G조합계좌(H)로 지급한다.

② [특약사항] 갑과 을이 계약한 본 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을과 분양대행 작성 계약서) 등은 인정ㆍ허용되지 않으며 본 계약서의 사항 불이행 시 을의 합의 없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외에 매도인의 분양대행사 자격으로 F가 날인함

나.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 12. 28.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을 ‘②매매계약’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의 I조합계좌에서 2016. 12. 28. 피고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H, 이하 ‘피고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억 7,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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