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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4가합51379
주식양수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제1차 주식회사 D 경영권양수도 계약 1) 피고 B은 2008. 8.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와 사이에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서일상호저축은행에 자신이 보유한 D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1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2) 피고 C는 2008. 8. 중순경 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2008. 8. 18.경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주면 위 저축은행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후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을 찾아와 실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 B은 2008. 8. 18.경 피고 C와 사이에, D의 경영권 일체를 25억 원에, 소외 E가 보유한 D 주식 471,000주를 5억 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기존 경영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즈음 자신의 누나인 F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C의 서일상호저축은행 예금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 C로부터 서일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들 사이의 제2차 D 경영권양수도 계약 1) 피고 B은 이 사건 제1 기존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2 ~ 3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제1 계약에 ‘이 사건 주식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고 이사선임 등기일에 피고 C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나에게 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 C가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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