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540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7. 10.경 원고에게 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데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0. 5. C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D의 주식 26만 주(당시 시가 1,245,400,000원)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C은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변제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무렵의 주식 시가 상당액인 1,24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