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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11.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배전반ㆍ전기조립함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설 투자비의 50%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른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음을 알고, 기숙사 등 해당시설의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마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상남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7명 이상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을 하고, 2011. 3. 1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다음, 2011. 10. 4.경 사실은 E, F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두 사람을 정식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2011. 11. 17.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33,513,600원을 (주)B대표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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