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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4고단72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04』

1.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각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AE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AF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50% 및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 당 1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이른바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음을 알고,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서로 짜고 고용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부풀려 위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하고 피의자는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AG에서 Q을 운영하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0. 5. 4.경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에 근로자 샤워실, 기숙사공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0. 29.경 사실은 24,700,000원의 공사비로 위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3,591,000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를 하고, 2011. 1. 11.경 위 고용센터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1. 2. 17.경 고용환경개선사업지원금 명목으로 29,863,500원을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그밖에도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 B 외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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