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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52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25』

1. 피고인 A은 2011. 10. 10.경부터 2013. 7. 8.경까지 부산 북구 AF건물 2층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 B은 2012. 2.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50%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른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음을 알고,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목욕시설 등 해당시설의 설치 또는 수리 등 공사를 해 주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약 2배의 공사비가 들어간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약 2배의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부산 강서구 AH 소재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이사인 AI로 하여금 2012. 7. 3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목욕시설, 사내 교육시설 및 체력단련실을 보수하여 고용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을 하게하고, 2012. 8.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다음, 2012. 8. 28.경 사실은 AG 주식회사가 위 보수 공사를 42,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사비 80,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0. 26.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에 위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 2013. 1. 25.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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