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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고합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이 고용노동부에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한 후 공사계획서 제출 직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에 비하여 개선완료신고서가 제출된 달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까지의 평균근로자수가 1명 이상 증가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사금액의 50% 와 증가근로자수 1인당 120만 원이 지원되는 중소기업고용환경지원금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근로자수가 전혀 증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각종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0. 9. 17.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실시계획기간을 2010. 8. 25.부터 2010. 11. 15.까지로 하여 기숙사 및 목욕시설, 세탁시설, 구내식당을 개선하고 환경개선 후 추가로 근로자를 1명 채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 28.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를 한 후 2011. 4. 19.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계획서 제출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6.66명에 비하여 개선완료신고 이후 평균 근로자수가 9.33명으로 증가한 것처럼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로 2010. 12. 30.자 F와의 근로계약서, 2011. 1. 1.자 G, H과의 근로계약서, 2011. 1. 10.자 I과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선완료신고 이후 증가된 근로자는 2011년 2월 1명으로서 평균근로자수 증가분은 0.33명에 불과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균근로자 1명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F, G, H, I과의 근로계약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그들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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