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시 부평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 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시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 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범행 횟수,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을 고려한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