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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5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모집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던 보험 모집인들이다.

피고인들은 독립사업자로서, 피고인 D은 2012. 9. 21. 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2012. 9. 28. 자, 피고인 A는 2012. 12. 24. 자로 각각 피해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청약이 된 날의 그 다음 달 25일에 1회 보험료의 6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 받되, 보험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모집한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기 지급 받은 수당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그 다음 달에 수당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1회 보험료의 6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 불로 지급 받을 수 있고 피해 회사에서 실적 우수 보험 모집인에 대하여 유럽여행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하자, 보험업 법 제 98조 제 4호에 따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의사는 물론이고 보험유지의사도 없는 사람들 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일단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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