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23:20경 광주 동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광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단속용 봉고차 내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C을 봉고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D에게 “이런 개새끼들이 내 동생 보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D이 이를 만류하자 “C아 형이 있다 나와, 형 봐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봉고차의 조수석 쪽 창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에 함께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E, F, G, H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아, 얘기도 못하냐, 이 씨발놈들이, 이 새끼들아 니 한 번 해 볼래, 어린 놈의 새끼들이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리고,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몸을 밀치고, H의 발등 부위를 발로 4회 가량 밟고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