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00:31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빨리 와 주세요”라는 피고인 모친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개새끼들아, 집안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 안 끄지나 이 새끼들아 어디서 나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