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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구합61266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피고가 설립되어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 A는 1986. 9. 2.부터 1992. 3. 11.까지 F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

A는 2006. 1. 3.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2006. 5. 23. 장해보상일시금으로 7,265,010원을 수령하였다.

위 F광업소는 1992. 7. 9. 폐광하였다.

다. 원고 B은 1988. 2. 1.부터 1993. 4. 1.까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

B은 2005. 5. 12.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7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2005. 11. 22. 장해보상일시금으로 54,681,800원을 수령하였다.

위 G은 1993. 6. 8. 폐광하였다. 라.

원고

C는 1990. 6. 2.부터 1991. 3. 31.까지 H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

C는 1994. 3. 14.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1994. 6. 16. 장해보상일시금으로 4,695,000원을 수령하였으나, 2005. 10. 6. 진폐증이 악화되어 다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2006. 2. 10.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으로 10,125,100원을 수령하였다.

위 H광업소는 1991. 7. 18. 폐광하였다.

마. 원고 D는 1987. 3. 4.부터 1989. 4. 30.까지 I광업소에서, 1990. 8. 24.부터 1991. 3. 6.까지 J광업소에서, 1991. 4. 9.부터 1992. 4. 1.까지 K탄광에서, 1992. 10. 5.부터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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