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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57205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피고가 설립되어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1986. 2. 20.부터 1990. 8. 31.까지 B(합자)의 C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C광업소는 1990. 11. 16. 폐광하였다.

다. 원고는 1997. 2. 18.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1997. 5. 19.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0,878,560원을 수령한 후, 2006. 2. 24. 제7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2006. 8. 4. 상향된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 35,755,65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87. 4. 28. 진폐증(1/1)으로 진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진폐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4호가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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