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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재머32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신청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2018. 3. 28. 진행된 이 법원 2017머21981 조정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고 한다)의 조정기일에서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피신청인은 그 당시까지 미납된 신청인의 전화요금 560,000원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그 다음날인 2018. 3. 29. 이 사건 조정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이미 이 사건 조정신청이 취하되어 있었던바 이는 조정위원회의 책임이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계속해서 560,000원의 청구서를 발송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3. 28. 작성된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준재심의 대상을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 등도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8. 3. 28. 진행된 이 사건 조정신청사건의 제3회 조정기일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한다.”고 진술하고, 이에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위 신청 취하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조정신청사건은 위와 같이 신청인이 제3회 조정기일에서 구두로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로써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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