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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0 2018나20348
부당해고구제
주문

1. 준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준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준재심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준재심피고의 주장 준재심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준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확정되게 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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