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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2 2015재나56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는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한 준재심대상명령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동법 제461조를 근거로 준재심대상명령의 취소(파기)를 구하는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준재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면 준재심의 대상은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확정된 것에 한정된다.

그런데 준재심대상명령이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재판장의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방법으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8. 19. 선고 93재수13 판결, 대법원 2012. 3. 27.자 2012그46 결정 등 참조), 준재심대상명령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확정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준재심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명령의 취소(파기)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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