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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9. 17. 고압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 청원군 B 소재 C 주식회사(2012. 3. 27.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9. 폐업할 때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1.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07. 6. 25.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7 소재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에서, ‘기업시설자금대출 487,8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C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사업자등록증’ 등과 함께 기업시설자금 대출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용도로 ‘E, F, G’로부터 절곡기와 절단기, 코아가공기, 프라즈마 절단기 등 총 746,900,000원 상당의 기계시설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금액은 별지 기계시설 구매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900,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청주지점 심사담당자로부터 2007. 6. 29. ‘기업시설자금 대출보증 487,8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운전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07. 12. 21. 위 1항 기재 지점에서, ‘운전자금 24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2007. 12. 15. 현재 주요시설로 NC프라즈마 1대 장부가격 273,900,000원, 절곡기 및 절단기 각 1대 장부가격 도합 130,000,000원’으로 기재한 ‘C(주) 기업개요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C(주) 기업개요표’상 NC프라즈마의 시설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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