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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9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C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내가 미리 일을 해둬 신용보증기금 본점 모 차장으로부터 5억 상당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배정받은 상태이다, 신용보증기금 평택지점의 지점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2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착수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2013. 10. 3.경 C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알선의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업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예금거래명세표, 메일자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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