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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 구조물 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순천시 연향동 1317-1 청우빌딩 2층 ‘신용보증기금’ 순천지점에서, 기업은행 순천지점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신보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이를 신보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등의 약관 조항이 포함된 ‘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직원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6. 초순경 도래할 7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을 포함하여 연이어 결제하여야 할 주식회사 C의 약속어음 결제금이 16억 원 이상에 달했던 반면, 주식회사 C의 당시 법인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상태였고 주거래처인 E회사에 청구했던 4억 원 상당의 기성금은 금액 다툼으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C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 날인 2012. 5. 31. 주식회사 C의 공장 시설물과 제작물 등 일체를 F회사에 고철로 처분하기로 약정까지 해 놓았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을 계속 운영하여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업은행 순천지점을 보증상대방으로 한 보증금액 2억 9,750만 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전자상거래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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