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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24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A, 피해자 F(가명, 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2016. 6. 27. 05:3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모텔로 가서 20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40경 G과 202호로 자리를 옮긴 뒤, 같은 날 09:50경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기 위하여 다시 201호에 들어와서 피해자가 혼자 하의를 탈의한 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피해자의 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L 대화내역(피고인 B과 A 사이에),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1. 내사보고(K모텔 현장탐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혈중알코올농도, 모텔 내 CCTV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당겨서 안고 적극적으로 성행위에 응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설령 음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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