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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1 2017고단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1:30 경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온천로에 있는 원앙 삼거리 인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천 쪽에서 부곡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27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73,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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