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7. 20:15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타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부근 새현대의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