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자칭 D)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자동차를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8. 23.경 거제시 E병원 앞에서 상품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과 함께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대전 대덕구 F 제휴점에서,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은 대출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위 에쿠스 자동차 판매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도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 성명불상자와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의 형식을 빌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판매한 자금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