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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노1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반주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이고, 집에 가자는 처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점의 주인인 D, 종업원 G, 반주자 I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주점 바닥에 15분 이상 누워 있었고, 누운 상태로 처 F 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싸웠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주점의 손님이었던

H 또한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주점 바닥에 누워 있어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

는 말을 하였고, 10~15 분 뒤에 반주자가 피고인을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다‘ 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 G이 촬영한 영상 CD에는 피고인이 주점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처와 심한 욕설을 하는 내용이 녹화되어 있는 점, ④ 한편 112 신고 사건처리 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4. 23:15 경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3:18 경 경찰이 이 사건 주점 입구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구급 대를 불러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만취상태였던 피고인의 처 F 외에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I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위 112 신고 사건처리 표에는 피고인과 F는 심한 만취상태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술이 계속 바뀌어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F는 서로 욕설을 할 뿐 폭행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병원에 가 자는 등의 대화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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