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9. 06. 03:0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7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이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개 행세를 하고 있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 F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하자, 위 주점 업주 및 여자 종업원, 불상의 남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못 나가겠다, 씨발 놈들아.”, “씨발놈들 세금받아 먹고 남의 사생활에 왜 간섭을 하노 좆같은 놈들” 등 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5:05경 위 제1항 기재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철제 출입문 입구 앞 바닥에 눈을 감고 고의로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경사 E, F이 피고인을 손으로 흔들어 일어날 것을 종용하자, 위 주점 업주, 위 건물 7층에 있는 “G” 주점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및 여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좆 같은 놈들, 또 왔나, 씨발 새끼들 할일이 없는 너거들 한테 세금내는 것이 열라 아깝다. 좆 같은 새끼들아” 등 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