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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09: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모친 집에서 친형과 술을 마시다 싸움을 하던 중, 모친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와 마주치자 “야이 씨발놈아. 내 좀 잡아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 경위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E 경사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24. 10: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으면서, 위 D 경위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 경사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는 내가 꼭 칼침 놓는다. 니 놈은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정도, 지체장애 2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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