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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노376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배상명령 부분 제외) 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 중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B, C의 배상신청을 각 인용하였으며, D, E의 배상신청을 각 일부 인용하였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 중 원심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 중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은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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