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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9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0. 00:40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경찰서로 보내달라, 나는 교도소도 여러 번 갔다 왔다, 경찰서에 보내주지 않으면 난동을 부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관공서인 위 C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확정된 전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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