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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10.14 2019가합10076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회생법원 2019. 2. 18.자 2016회확756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사이에 미화 79,932,527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 및 81,032,960 달러를 각 한도로 하는 기타외화지급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급보증약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2015. 6.경 C으로부터 수주한 각 90,695,000달러 상당의 30만 재화 중량톤(DWT)급 원유운반선(Crude Oil Tanker) D 선박, E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

)의 선주를 수혜자로 하는 선수금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를 각 발급하였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피고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합니다

)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원고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 유형 중 하나를 피고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고는 특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

)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담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15. 7. 31.자 외국환관련여신거래약정서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ㆍ보전ㆍ관리 ① 담보목적물(제7조의 갈아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은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점유ㆍ사용ㆍ보존ㆍ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8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①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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