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원고 A의 부(父)이고, 피고는 원고 B의 지인인바, 피고가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사실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원고 A를 (준)강제추행하고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고합106호 사건에서 징역 1년 3월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노24호]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도9042호).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피고가 당시 9세 내지 11세의 미성년자인 원고 A를 상당기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위 원고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인 원고 A는 물론 아버지로서 친권자인 원고 B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는 원고 B의 지인으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원고 A를 강제추행 내지 강간한 점, ② 위 불법행위 당시 불과 9세 내지 11세에 불과하였던 원고 A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랜 기간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아무런 합의노력이나 피해보상도 없었던 점, ④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의 횟수 및 그 기간, 성폭력 과정에서의 강제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