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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나523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제2의 가.

항을, 8행 ‘원시적 불능으로’ 앞에 ‘⑴ 원고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를, 5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제2의 나.

항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관련 법규상 단독주택의 부지로서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분양이 가능하다고 착오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소외 회사가 이와 같은 계약의 목적을 피고에게도 알려 주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2015. 9.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⑵ 또한 원고의 동기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단독주택용 부지로 분할한 후 이를 분양하고자 한다는 계약 목적 내지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1억 원의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가지는 위와 같은 취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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