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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962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변경으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4면 9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3. 2. 28.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고 피고 청수개발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물리적 불능에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사회관념 내지 사회의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계약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관념 내지는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12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사이에 2013.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중 토지분할 제한면적 관련 조항이 2013. 2. 28. 개정된 사실, 위 개정 조항(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이고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인 경우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그 이하의 면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경호 오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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