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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5나57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3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일인 1951. 2. 10.과 같은 달 1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6.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들의 권리남용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재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된 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호 판결 있어, 대법원이 거창사건과 유사한 2009다66969호 사건 판결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위 판결 선고일인 2011. 9. 8. 또는 다른 유사사건인 2009다72599호 사건에서 대법원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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