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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나241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소관 : 서울지방우정청)와 사이에 수익자 및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 ‘평생OK보험', ’우체국암치료보험‘, ’에버리치상해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 사고내용 보험금 수령액 1 하이로정기보험 우측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손상 640,000원 2 평생OK보험 상동 640,000원 3 우체국암치료보험 상동 310,000원 4 에버리치상해보험 상동 620,000원

나. 피고는 하남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2010. 7. 8.부터 2010. 8. 7.까지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2010. 8. 11.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시 지급되는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2. 1. 2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38), 2012. 3. 7.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C의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의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고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진료한 것처럼 허위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 원고와 사이에 보험 4개를 가입하였다.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 받은 사실을 알고 위 의원에서 허위 입원한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받아 위 관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0. 7. 8.부터 같은 해

8. 7.까지 31일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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