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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C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은 언니 D의 병문안을 갔다가 발가락 수술을 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5. 11. 10. 월 보험료 51,400원의 흥국생명 무) 플러스Ⅱ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 받을 수 있음에도 위 D의 권유에 따라 2008. 9. 11. 월 보험료 71,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카네이션하나로 보험(계약자 D), 같은 달 12. 월 보험료 37,400원의 우체국 평생OK보험, 월 보험료 51,700원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월 보험료 55,110원의 PCA생명 무)PCA가디안종신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같은 해 11. 15. 위 C병원에 우측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수술과 입원을 이유로 우체국과 흥국생명으로부터 보험료 3,720,000원을 수령하고, 2009. 2. 28. 위 C병원에서 좌측 무지외반증으로 수술을 받아 우체국과 흥국생명으로부터 3,900,000원을 수령하는 등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 우 무지외반증으로 교대로 수술을 받아 거액을 보험금을수령하였음에도 새끼발가락 수술을 이유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11. 김해시 E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가 우측 새끼발가락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같은 달 13. 의사인 공소외 F로부터 수술을 받고 같은 해

5. 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은 물론 위와 같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9.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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