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선정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 원고의 주장” 중 “다.”항 부분(제4면 19행부터 제5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피고는 공용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공용부분의 손상을 보수하는 데 소요될 비용 30,724,734원과 선정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지출한 비용 11,617,000원 등 합계 42,341,734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이기도 한 선정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예비적으로, 피고는 공용부분의 손상을 보수하는 데 소요될 비용 30,724,734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선정자들에게 각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라(그 세부 내역은 별지3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공용보수비란 기재와 같다
),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별지 5 채권양도내역표 기재)로부터 해당 호실의 전유부분 대비 공용부분에 대한 합계 9,118,225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선정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9,118,225원을 지급하고(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선정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지출한 11,617,000원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선정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9 내지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는 ‘입주자’ 중 소유자가 아닌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포함될 수 있는 한편,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