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 보험상품명: 일반화재보험 ◎ 보험기간: 2016. 12. 17. 16:00 ~ 2017. 12. 17. 16:00 (365일간) ◎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 {철콘조슬라브즙10계건(1~12층), 노래방 및 카페 포함 지하1층 전체, 지상1층(주차장, 경비실, 사무실, 로비), 지하3층(기계일체, 온수가동기계동), 지하3층 전기발전설비일체 등} ◎ 보상하는 손해: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손해 ◎ 총 보험가입금액: 5,942,686,081원
가. 원고는 2016. 12. 1.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운영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청약서 및 보험증권에 보험계약자 및 대표피보험자가 “C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2. 1. 이 사건 건물 1층 E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단법인 F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인쇄물 제조업 등을 운영하여 왔다.
다. 2017. 4. 3. 21:20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을 70,991,000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 29,138,000원 그 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 등 41,853,000원)으로 산정하고, 2017. 8. 10.까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거나 구분소유자 대신 복구한 자 등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입주자운영위원회 또는 입주자운영위원회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수리업자 등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