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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1 2014고단20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변경 전 상호 : D)’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4. 6. 24. 23: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9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입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단속현장사진자료

1. 사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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