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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5 2019고합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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