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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5: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수양 손녀인 D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E( 여, 10세 )에게 물놀이를 하자고

하며 위 D,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F 계곡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위 F 계곡에서,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가 “ 싫어요!

”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하의 및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순 번 15번 )에 수록된 E의 진술,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3. 13.) 제 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양 손녀 D,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을 F 계곡에 데리고 가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하도록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상의, 하의 및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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