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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15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7. 12: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가 소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어린 새끼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야! 너 같은 놈은 잘려야 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12:45경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때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 내에서 “너희 같은 경찰관 새끼들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거야.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나, 이 개새끼야! 뭘 알아야지 이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때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으아악! 청문감사관 빨리 불러! 난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거야! 대한민국 공권력 아주 희한하네!”라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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